정형근...부끄러운 역사는 계속된다...
Collection/이건어디에사용할까
2007. 5. 26. 12:33
▲ 열린우리당의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21일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안기부 수사차장보) 의원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고소장을 공개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국회 간첩 암약'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정형근 의원의 과거 고문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알려진 황인오, 양홍관씨 외에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 수사를 받았던 14명 고문피해자들이 정형근 의원을 상대로 낸 고소장이 처음 공개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기선 의원)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21일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안기부 수사차장보) 의원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고소장을 공개했다.
아 울러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 의원은 공안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다고 하나 실제 고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정 의원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니 직접 토론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자"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의 안기부 고문수사관들...
1994 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이들 고소장에는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으로 1992년 9∼10월 불법체포 및 감금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 진술이 담겨 있다. 피해자들은 소위 '남산 지하실(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고문을 증언하고 있는데 각목 등의 기구를 이용한 무차별 구타를 비롯해 잠 안 재우기, 가족들을 대동한 협박 등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정 의원과 수사관들을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피의사실 공포 등으로 고소했다.
하 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재판도 거치지 못한채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인상착의와 말투 등으로 기억할 뿐 신원을 정확하기 알지 못하는 데다가 고문과정 속에서 신체의 상해를 은폐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김근태 장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고문의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그것이 고문사건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와 관련 정형근 의원이 '노태우 정권 말기 김영삼 초기 즈음에는 변호인 접견이 있어 고문을 할 수 없었던 때'라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 변호를 담당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 조만간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4명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직접 가해한 수사관들과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정형근 의원을 피고소인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오마이뉴스>는 21일 오후 정형근 의원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자세한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피해 진술서를 요약한 것이다.
고소인: 송○○
피고소인: 정형근(당시 수사차장보)·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4명
- 고소인의 아들과 함께 납치됨
- 구타와 욕설을 하면서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잠을 전혀 재우지 않고 고소인이 전혀 모르는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
- 자술서를 쓰지 않자 구타와 욕설
- '×같은 년 이제 정신을 들게 해주지' '아들 보는 앞에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등의 폭언
- 9월 15일 오후까지 하루에 두 차례씩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했고,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는 기합을 몇 시간씩 시킴
- 이름은 부르지 않고 ‘××년, ×같은년’ 등으로 불림
- 구타와 욕설, 자식이 심한 공포상태에 놓였다는 불안감으로 요구대로 진술
- 이유를 묻자 “이 년이 누구를 핫바지로 아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에 감각이 없을 때까지 때림
고소인 : 손○○
피고소인 :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수사관 13명
- 3, 4명이 달려들어 가슴, 어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강제로 물구나무 서게 함.
- 항의에 대해 4∼5명이 다리를 차고, 가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머리부터 짖누르고 꿇어앉힘.
- 정신이 혼미한 고소인의 뺨을 때리면서 “꾀병이다.”며 수차례 폭행
-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화장실까지 끌려갈 정도로 폭행당함
- 공포와 후유증으로 피고소인이 원하는데로 답함.
- 두 손을 뒤로 쳐들고 무릎을 반 굽힌 상태로 구부리고 서 있게 하는 기합을 받음
- “진짜 고문이 어떤 건지 보여줄까?” 등의 협박
-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데리고 온다고 협박
고소인 : 임○○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수사한 담당자 전원
- 50Cm 길이의 PVC 파이프로 하루에 4~50여 차례 16일간 고소인의 얼굴과 허벅지 등 전신 구타
- 원산폭격
- 고소인의 얼굴과 등을 구둣발로 짓이기며 구타..
- 2일간 잠을 전혀 재우지 않음.
- 폭력과 협박으로 거짓사실 인정.
고소인 : 이○○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7명
- 수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구둣발로 다리를 차고 책을 던지며 종이를 말아 얼굴을 때림.
- 구속영장 발부이후, 17일간에 걸쳐 계속적인 구타와 기합, 갖은 협박과 폭언
- 손바닥이나 주먹, 딱딱한 종이뭉치 등을 사용해 머리, 얼굴, 목, 등, 팔을 구타했고 후반부에 가서는 주로 흉터가 나지 않는 고문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합(다리를 2~30도 정도 구부린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세워두기)을 가함
- “죽여 버리겠다”, “안 불면 아버지까지 잡아 오겠다”등의 협박과 모욕적인 언행
- 정신분열증세를 보고 “쇼를 하고 있다”고 더 가혹한 구타와 고문
- 변호인 접견 시 위 사실을 거론하자, 도청을 통해 “이년아, 우리가 너를 때렸어?”, “약물을 먹이는 것 같다고?”등의 말과 함께 더욱 심한 고문을 가함
고소인 : 심○○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7명
-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한 다리를 들게 하고, 쓰러지면 발로 밟고, 같은 자세에서 한 손도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기합을 시킴.
- 9월 17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잠도 전혀 재우지 않고 위의 고문을 계속 시킴
- 벽보고 구부정한 자세로 손들고 서있는 기합을 몇 시간씩 계속시킴.
- 알루미늄 사각 각목을 가져와 다리 오금에 끼우고 쭈그리고 앉아 있도록 하였고, 견디지 못해 고소인이 쓰러지면 구둣발로 허벅지를 밟고 구타함.
- 위 자세에서 뒤에서 고소인의 뒷덜미를 때리고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남
-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일간 더욱 심한 고문을 함
고소인 : 임○○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7명
- 연행 후 2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 7일 동안 1인이 매일 하루 1차례 1번에 10여회씩 주먹으로 뺨을 구타하고 나머지는 구타와 벌세우기를 전담함
- 턱밑과 목 뒷덜미를 구타하고 구둣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손을 들고 무릎은 구부린 채 1시간씩 부동하게 하는 벌을 세움
고소인 : 신○○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12∼14명
- “여기 들어오면 그게 누구 던지 진술서를 써야 한다.”며 주먹으로 뒷덜미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
- 9월 13일부터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 “방북사실과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시인하라”며 무릎을 꿇린 채 각목과 플라스틱 자로 고소인의 허벅지와 목덜미를 구타하기 시작
- 매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다시 물구나무서기 자세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계속함.
- 위 상황에서 하혈을 하게 됨.
고소인 : 변○○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12명
- 9월12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혀 잠을 재우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때마다 주먹과 손바닥, 구둣발 등으로 얼굴, 다리 등을 심하게 구타
- “죄인도 아닌데 사진을 찍느냐?”며 거부하자 위 구타를 더욱 혹독하게 함
- 18일간은 하루 3~4시간 밖에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다른 공소인과 진술이 틀리거나 거부하면 다시 위와 같은 구타를 가함
고소인 : 박○○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소속 수사관 13~14명
- “이 년이 왜 소릴 지르고 그래. 조용히 해 이 계집애야”라며 욕을 해대며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함
- “이 기집애 맛 좀 봐라”는 등의 위협을 해대며 양팔을 붙잡혀 있는 고소인의 뺨과 머리를 사정없이 구타함
- 잠을 재우지 않음
-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고통받았고 구타와 협박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됨.
고소인 : 이○○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8명
- 연행과정에서 주먹과 발길질로 고소인의 몸을 짓밟음
- 불법연행에 항의하며 군복입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발가벗긴 후 5∼6시간 동안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복부, 허벅지 등 온 몸을 구둣발로 차고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고소인의 옆구리를 구둣발로 걷어 참.
- 지리한 문답과 짬짬이 구타가 이어짐
- “너 같은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어. 너 죽었다고 신문에 나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네가 여기 잡혀 온 걸 아무도 모르는데 죽었다고 무슨 상관이겠어?”라는 협박이 계속됨.
- 혐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 다시 구타와 폭언이 시작됨
- 원산폭격 자세로 2~3시간 씩 벌을 세우거나 잠을 자게 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전신구타가 되풀이되었음
고소인 : 은○○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6명
- 연행 후 48시간 동안 잠을 전혀 재우지 않음
- 10월 4일까지 매일 30분∼1시간 간격으로 총 5∼6시간씩 고소인의 전신을 주먹과 구둣발로 차고 짓밟음
- 손을 들고 벽을 향해 서 있는 기합을 3∼4시간씩 시킴
- 요구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뾰족한 송곳 같은 잣대로 목을 때리거나 손등을 때림
- “가족을 모두 연행하겠다” “심장병 있는 네 에미와 임산부인 네 처를 연행해서 고문하겠다” “너 하나쯤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너 같은 놈은 사형을 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고소인 : 신○○
피고소인 : 1. 정형근 2. 성명불상의안기부 수사관 10명
- 고소인을 발길질하고, 어깨와 팔뚝의 급소를 눌러 멍들게 하고 마비가 되기도 함
-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놓아 손목이 심하게 붓고 시커멓게 멍들어도 계속 조이기만 함
- 수갑을 채운 채 고소인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게 한 채 벽만 보고 있게 함
- 고소인을 심하게 구타하며 고소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고소인의 머리채를 휘두르며 구둣발로 고소인의 얼굴, 가슴, 정강이 등을 닥치는대로 사정없이 차기도 함
- 수갑을 차고 있는 고소인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이를 막자 고소인의 머리를 책상에 찧음
-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리고 내가 감옥가도 좋다”며 협박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수건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치고 원산폭격을 시킴
- 다른 구속자 방을 갔다 온 뒤에 고소인보고 일어나라 한 뒤에 무조건 따귀를 두어 차례 때리더니 적어도 이 정도는 고소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건데 다른 구속자 입에서 먼저 나오게 하는 것은 고소인 담당 수사관의 자존심을 깎는 것이라고 함
- 구타와 고소인의 인격을 짓밟음으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온갖 폭언, 잠 안 재우기, 수갑 채우기, 원산폭격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도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짐
- 상처부위에 날 쇠고기를 붙이기도 하고 약을 마르고 마사지를 하는 등 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고문 흔적을 지우려 함
고소인 : 최○○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6명
-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지 않는다고 2~3일간 전혀 잠을 재우지 않는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가함
- 협박과 기합 등으로 고통을 줌
- 벽 쪽으로 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구부리는 구부정한 자세로 양팔을 양 옆으로 수평하게 들고 서있는 자세를 취하게 함
-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책상과 책상사이를 50Cm 가량 떨어뜨린 후 그 위에 누워 버티게 하여 고통을 줌
- 머리를 바닥에 처박고 손을 등뒤로 돌려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바닥을 기어다니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이루 말 할 수 없는 치욕감과 충격에 빠져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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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끼들이 떳떳하게 활개치는.....국회위원 나리까지 해쳐먹는 세상....
대한민국...우리나라가 싫어지는 이유.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국회 간첩 암약'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정형근 의원의 과거 고문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알려진 황인오, 양홍관씨 외에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 수사를 받았던 14명 고문피해자들이 정형근 의원을 상대로 낸 고소장이 처음 공개되었다.
열린우리당의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기선 의원)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21일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안기부 수사차장보) 의원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고소장을 공개했다.
아 울러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 의원은 공안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다고 하나 실제 고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정 의원의 주장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니 직접 토론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자"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의 안기부 고문수사관들...
1994 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이들 고소장에는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으로 1992년 9∼10월 불법체포 및 감금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 진술이 담겨 있다. 피해자들은 소위 '남산 지하실(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고문을 증언하고 있는데 각목 등의 기구를 이용한 무차별 구타를 비롯해 잠 안 재우기, 가족들을 대동한 협박 등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살거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정 의원과 수사관들을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피의사실 공포 등으로 고소했다.
하 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재판도 거치지 못한채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인상착의와 말투 등으로 기억할 뿐 신원을 정확하기 알지 못하는 데다가 고문과정 속에서 신체의 상해를 은폐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김근태 장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고문의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며 "그것이 고문사건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와 관련 정형근 의원이 '노태우 정권 말기 김영삼 초기 즈음에는 변호인 접견이 있어 고문을 할 수 없었던 때'라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 변호를 담당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 조만간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4명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직접 가해한 수사관들과 당시 이 사건을 지휘한 정형근 의원을 피고소인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오마이뉴스>는 21일 오후 정형근 의원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자세한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피해 진술서를 요약한 것이다.
고소인: 송○○
피고소인: 정형근(당시 수사차장보)·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4명
- 고소인의 아들과 함께 납치됨
- 구타와 욕설을 하면서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잠을 전혀 재우지 않고 고소인이 전혀 모르는 사실을 시인할 것을 강요
- 자술서를 쓰지 않자 구타와 욕설
- '×같은 년 이제 정신을 들게 해주지' '아들 보는 앞에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등의 폭언
- 9월 15일 오후까지 하루에 두 차례씩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했고,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는 기합을 몇 시간씩 시킴
- 이름은 부르지 않고 ‘××년, ×같은년’ 등으로 불림
- 구타와 욕설, 자식이 심한 공포상태에 놓였다는 불안감으로 요구대로 진술
- 이유를 묻자 “이 년이 누구를 핫바지로 아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에 감각이 없을 때까지 때림
고소인 : 손○○
피고소인 :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수사관 13명
- 3, 4명이 달려들어 가슴, 어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강제로 물구나무 서게 함.
- 항의에 대해 4∼5명이 다리를 차고, 가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머리부터 짖누르고 꿇어앉힘.
- 정신이 혼미한 고소인의 뺨을 때리면서 “꾀병이다.”며 수차례 폭행
-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화장실까지 끌려갈 정도로 폭행당함
- 공포와 후유증으로 피고소인이 원하는데로 답함.
- 두 손을 뒤로 쳐들고 무릎을 반 굽힌 상태로 구부리고 서 있게 하는 기합을 받음
- “진짜 고문이 어떤 건지 보여줄까?” 등의 협박
-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데리고 온다고 협박
고소인 : 임○○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수사한 담당자 전원
- 50Cm 길이의 PVC 파이프로 하루에 4~50여 차례 16일간 고소인의 얼굴과 허벅지 등 전신 구타
- 원산폭격
- 고소인의 얼굴과 등을 구둣발로 짓이기며 구타..
- 2일간 잠을 전혀 재우지 않음.
- 폭력과 협박으로 거짓사실 인정.
고소인 : 이○○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7명
- 수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구둣발로 다리를 차고 책을 던지며 종이를 말아 얼굴을 때림.
- 구속영장 발부이후, 17일간에 걸쳐 계속적인 구타와 기합, 갖은 협박과 폭언
- 손바닥이나 주먹, 딱딱한 종이뭉치 등을 사용해 머리, 얼굴, 목, 등, 팔을 구타했고 후반부에 가서는 주로 흉터가 나지 않는 고문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합(다리를 2~30도 정도 구부린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세워두기)을 가함
- “죽여 버리겠다”, “안 불면 아버지까지 잡아 오겠다”등의 협박과 모욕적인 언행
- 정신분열증세를 보고 “쇼를 하고 있다”고 더 가혹한 구타와 고문
- 변호인 접견 시 위 사실을 거론하자, 도청을 통해 “이년아, 우리가 너를 때렸어?”, “약물을 먹이는 것 같다고?”등의 말과 함께 더욱 심한 고문을 가함
고소인 : 심○○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7명
-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한 다리를 들게 하고, 쓰러지면 발로 밟고, 같은 자세에서 한 손도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기합을 시킴.
- 9월 17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잠도 전혀 재우지 않고 위의 고문을 계속 시킴
- 벽보고 구부정한 자세로 손들고 서있는 기합을 몇 시간씩 계속시킴.
- 알루미늄 사각 각목을 가져와 다리 오금에 끼우고 쭈그리고 앉아 있도록 하였고, 견디지 못해 고소인이 쓰러지면 구둣발로 허벅지를 밟고 구타함.
- 위 자세에서 뒤에서 고소인의 뒷덜미를 때리고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남
-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3일간 더욱 심한 고문을 함
고소인 : 임○○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7명
- 연행 후 2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 7일 동안 1인이 매일 하루 1차례 1번에 10여회씩 주먹으로 뺨을 구타하고 나머지는 구타와 벌세우기를 전담함
- 턱밑과 목 뒷덜미를 구타하고 구둣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손을 들고 무릎은 구부린 채 1시간씩 부동하게 하는 벌을 세움
고소인 : 신○○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12∼14명
- “여기 들어오면 그게 누구 던지 진술서를 써야 한다.”며 주먹으로 뒷덜미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
- 9월 13일부터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2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 “방북사실과 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을 시인하라”며 무릎을 꿇린 채 각목과 플라스틱 자로 고소인의 허벅지와 목덜미를 구타하기 시작
- 매일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다시 물구나무서기 자세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계속함.
- 위 상황에서 하혈을 하게 됨.
고소인 : 변○○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12명
- 9월12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혀 잠을 재우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때마다 주먹과 손바닥, 구둣발 등으로 얼굴, 다리 등을 심하게 구타
- “죄인도 아닌데 사진을 찍느냐?”며 거부하자 위 구타를 더욱 혹독하게 함
- 18일간은 하루 3~4시간 밖에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다른 공소인과 진술이 틀리거나 거부하면 다시 위와 같은 구타를 가함
고소인 : 박○○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소속 수사관 13~14명
- “이 년이 왜 소릴 지르고 그래. 조용히 해 이 계집애야”라며 욕을 해대며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함
- “이 기집애 맛 좀 봐라”는 등의 위협을 해대며 양팔을 붙잡혀 있는 고소인의 뺨과 머리를 사정없이 구타함
- 잠을 재우지 않음
-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고통받았고 구타와 협박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됨.
고소인 : 이○○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남산분실 수사관 8명
- 연행과정에서 주먹과 발길질로 고소인의 몸을 짓밟음
- 불법연행에 항의하며 군복입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발가벗긴 후 5∼6시간 동안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복부, 허벅지 등 온 몸을 구둣발로 차고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고소인의 옆구리를 구둣발로 걷어 참.
- 지리한 문답과 짬짬이 구타가 이어짐
- “너 같은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어. 너 죽었다고 신문에 나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네가 여기 잡혀 온 걸 아무도 모르는데 죽었다고 무슨 상관이겠어?”라는 협박이 계속됨.
- 혐의 사실로 만들기 위해 다시 구타와 폭언이 시작됨
- 원산폭격 자세로 2~3시간 씩 벌을 세우거나 잠을 자게 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전신구타가 되풀이되었음
고소인 : 은○○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6명
- 연행 후 48시간 동안 잠을 전혀 재우지 않음
- 10월 4일까지 매일 30분∼1시간 간격으로 총 5∼6시간씩 고소인의 전신을 주먹과 구둣발로 차고 짓밟음
- 손을 들고 벽을 향해 서 있는 기합을 3∼4시간씩 시킴
- 요구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뾰족한 송곳 같은 잣대로 목을 때리거나 손등을 때림
- “가족을 모두 연행하겠다” “심장병 있는 네 에미와 임산부인 네 처를 연행해서 고문하겠다” “너 하나쯤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너 같은 놈은 사형을 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
고소인 : 신○○
피고소인 : 1. 정형근 2. 성명불상의안기부 수사관 10명
- 고소인을 발길질하고, 어깨와 팔뚝의 급소를 눌러 멍들게 하고 마비가 되기도 함
-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놓아 손목이 심하게 붓고 시커멓게 멍들어도 계속 조이기만 함
- 수갑을 채운 채 고소인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게 한 채 벽만 보고 있게 함
- 고소인을 심하게 구타하며 고소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고소인의 머리채를 휘두르며 구둣발로 고소인의 얼굴, 가슴, 정강이 등을 닥치는대로 사정없이 차기도 함
- 수갑을 차고 있는 고소인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이를 막자 고소인의 머리를 책상에 찧음
-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리고 내가 감옥가도 좋다”며 협박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수건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치고 원산폭격을 시킴
- 다른 구속자 방을 갔다 온 뒤에 고소인보고 일어나라 한 뒤에 무조건 따귀를 두어 차례 때리더니 적어도 이 정도는 고소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건데 다른 구속자 입에서 먼저 나오게 하는 것은 고소인 담당 수사관의 자존심을 깎는 것이라고 함
- 구타와 고소인의 인격을 짓밟음으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온갖 폭언, 잠 안 재우기, 수갑 채우기, 원산폭격 등은 구속영장이 발부도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짐
- 상처부위에 날 쇠고기를 붙이기도 하고 약을 마르고 마사지를 하는 등 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고문 흔적을 지우려 함
고소인 : 최○○
피고소인: 정형근·성명불상의 안기부 수사관 6명
-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지 않는다고 2~3일간 전혀 잠을 재우지 않는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가함
- 협박과 기합 등으로 고통을 줌
- 벽 쪽으로 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구부리는 구부정한 자세로 양팔을 양 옆으로 수평하게 들고 서있는 자세를 취하게 함
-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책상과 책상사이를 50Cm 가량 떨어뜨린 후 그 위에 누워 버티게 하여 고통을 줌
- 머리를 바닥에 처박고 손을 등뒤로 돌려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바닥을 기어다니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이루 말 할 수 없는 치욕감과 충격에 빠져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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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새끼들이 떳떳하게 활개치는.....국회위원 나리까지 해쳐먹는 세상....
대한민국...우리나라가 싫어지는 이유.